📌 2026년 10월 29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해 보며 화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등·초본 관계 표기 변경도 반영했습니다.
🟦 30초 요약
- 초본은 등본과 달리 주소 변경 이력·병역사항 등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발급받는 개인 중심 서류입니다.
- 신청 화면은 발급대상자·주소 확인·발급형태(전체/선택)·수령방법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기본값 「전체 발급」은 과거 주소 변동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나옵니다.
-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으로 떼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원·동거인」으로만 표시됩니다. 구체적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
-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즉시 처리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 사망자(말소자) 초본은 온라인·무인발급기로 발급 불가, 방문만 가능합니다.
1. 초본, 언제 필요할까요
"등본이 아니라 초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런 안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본이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는 서류라면, 초본은 나 개인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취업 시 주소 변경 이력, 병역 관련 서류, 금융기관 대출 심사, 법원·행정기관 제출 등에서 요구됩니다.
2. 발급의 핵심은 "항목 선택"입니다
초본 발급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발급 항목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초본은 등본과 달리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선택 항목 | 필요한 경우 |
|---|---|
| 주소 변경 이력 | 취업·금융기관 제출용 |
| 병역사항 | 병역 관련 서류 제출 |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 제출 기관 요구에 따라 전체/뒷자리 일부 |
항목을 잘못 선택하고 발급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3. 직접 떼 봤습니다: 정부24 초본 발급 화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검색하면 행정안전부 · 인증필요(본인) 표시가 붙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초본(영문) 발급」이 나옵니다. 로그인은 등본과 똑같이 간편인증(카카오톡 등)으로 했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등본·초본·영문 네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에 체크가 돼 있는지 꼭 보세요. 바로 아래 「시작하기 전에」에는 10월 29일부터 바뀐 관계 표기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등·초본을 「일반」으로 떼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자녀·배우자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만 표시됩니다. 예전처럼 "자녀",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를 고르면 되고, 이때는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정부24 신청 화면 안내 기준). 가족관계를 증명하려고 등본을 내는 경우라면 제출처에 일반·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 내용은 네 가지뿐입니다. 주소는 회원정보에 등록된 시·도와 시·군·구가 미리 채워져 있어서 주민등록 주소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항목 | 선택지 | 고르는 요령 |
|---|---|---|
| 발급대상자 | 본인 / 다른 세대 구성원 | 내 초본이면 본인 |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시·도 / 시·군·구 | 회원정보 주소가 채워져 있음. 다르면 바꿈 |
| 발급형태 | 전체 발급 / 선택 발급 | 전체는 과거 주소 변동·주민번호까지 모두. 필요한 항목만 내려면 선택 |
| 수령 방법 | 온라인(본인출력) / 온라인(전자문서지갑) / 온라인(제3자제출) / 등기보통우편 / 일반보통우편 | 바로 낼 거면 본인출력, 회사·은행에 바로 보낼 거면 제3자제출 |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처리가 끝나고, 출력은 MyGOV의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으로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뗀 운전경력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등본이 한 목록에 모여 있었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한 민원은 이 목록에 안 나오고 비회원으로 다시 로그인해야 보입니다.

· 초본 출력물은 이름·주민번호·지나온 주소가 빼곡해서 가릴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출력물 사진을 싣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전체 발급」보다 필요한 항목만 넣는 「선택 발급」이 개인정보 면에서 낫습니다.
· 회사나 은행에 낼 거라면 수령 방법의 온라인발급(제3자제출)을 써 보세요. 출력해서 스캔하는 대신 수신인을 등록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등본과 초본은 같은 신청 화면에서 체크 하나로 갈립니다. 다 떼고 나서 제목이 "등본"이라 다시 떼는 일이 없도록 첫 화면 체크를 확인하세요.
사망한 사람(말소자)의 초본은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속 등으로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4.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① 주소 변경 이력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 — 취업·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대부분 필요합니다.
② 병역사항을 빼고 발급한 경우 — 병역 확인이 필요한 기관이라면 재발급이 불가피합니다.
③ 등본을 대신 제출한 경우 — 등본과 초본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기관마다 요구 범위가 다릅니다.
⑤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을 미리 안 읽은 경우 — "초본"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 발급 전 체크리스트
- 제출 기관이 등본을 요구하는지 초본을 요구하는지 확인
- 주소 변경 이력 포함 여부 확인
- 병역사항 포함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확인
- 제출처가 관계 표기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2026.10.29~)
- 사망자 서류가 필요하다면 방문 신청으로 전환
5. 자주 묻는 질문(FAQ)
초본과 등본, 아무거나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등본은 세대 구성원 중심, 초본은 개인 이력 중심으로 기재 내용이 달라 서로 대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항목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항목이 빠져 있으면 재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요구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10월 29일 이후 뗀 초본에 관계가 「세대원」으로 나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하면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자녀·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로 다시 발급하면 되고, 이때는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사망하신 분의 초본도 온라인으로 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말소자 초본은 온라인·무인발급기 모두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등본과 초본, 차이가 아직 헷갈리시나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