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조건·신청절차는 이전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에서 다뤘고, 이 글은 며칠,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부분만 파고듭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내 나이·가입기간이면 소정급여일수가 정확히 며칠인지
-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상한액/하한액 적용 사례별)
- 계산할 때 실수하기 쉬운 3가지 포인트
1.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매트릭스
1일 지급액 계산 공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총일수 ×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보정)은 이전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며칠간 받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2. 사례별 실제 수령액 — 3가지 케이스
케이스 A. 만 45세, 가입 7년 (상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210일 × 상한액 68,100원 = 약 1,430만원
케이스 B. 만 32세, 가입 2년 (평균임금 기준 적용)
소정급여일수 150일. 3개월 총급여 720만원 ÷ 90일 = 1일 평균 80,000원 × 60% = 48,000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 적용, 총 66,048원 × 150일 = 약 991만원
케이스 C. 만 28세, 가입 8개월 (최소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120일(1년 미만은 나이 무관 120일 고정). 평균임금이 상한액을 넘는 고소득자라도 상한액 68,100원 × 120일 = 약 817만원이 상한선
같은 상한액이 적용돼도 가입기간이 짧으면 총수령액이 확 줄어듭니다. 케이스 A와 C를 비교하면 소정급여일수 차이(210일 vs 120일)만으로 총액이 약 600만원 넘게 벌어져요.
3.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3가지
①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 단순히 "월급 ÷ 30일"로 계산하면 실제 값과 차이가 납니다.
② 대기기간 7일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소정급여일수만큼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③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퇴직 후 12개월)은 다른 개념이라, 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 계산 전 체크리스트
- 퇴직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매트릭스 표에서 소정급여일수 확인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로 1일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 × 60%가 상한액·하한액 범위 안인지 확인 (범위 밖이면 상/하한액 그대로 적용)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총 예상 수령액 계산
-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교차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FAQ)
가입기간이 딱 3년이면 1년~3년 구간인가요, 3년~5년 구간인가요?
만 3년을 채운 시점부터 3년~5년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경계값은 고용센터 확인이 정확합니다.
야근수당이나 상여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이라, 그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우고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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