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요약 (30초 컷)
- 1회 위반으로 벌점(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은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무위반 시 소멸됩니다.
- 취소 후에는 결격기간(1~3년)이 지나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재취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벌점, 어디서부터 위험할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벌점이 쌓입니다. 문제는 이 벌점이 정지·취소로 이어지는 기준을 모른 채 "그냥 좀 쌓였네" 하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벌점은 계속 남는 게 아닙니다. 누산점수가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로 지내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정지 처분 - 40점부터 시작
| 누산 벌점 | 처분 | 설명 |
|---|---|---|
| 0점 ~ 39점 | 정상 | 벌점이 누산되지 않은 정상 상태입니다. |
| 40점 ~ 120점 | 면허 정지 | 누산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누산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
※ 벌점은 1년간 누산되며, 기준 점수 도달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1회의 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받은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그 순간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벌점 1점당 정지 1일입니다.
정지 기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그 기간을 무조건 다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방법 | 감경 효과 |
|---|---|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전 서약자) | 보유 마일리지만큼 정지일수 차감 (10점 = 10일) |
| 법규준수교육 이수 | 정지일수 20일 감경 |
| 현장참여교육 이수 | 정지일수 최대 30일 감경 |
TIP.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지를 당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소 1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해두면 매년 10점씩 쌓이고,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이 점수만큼 정지일수가 줄어듭니다. 미리 신청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
| 기간 |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이 기준을 넘으면 벌점 누적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등 특정 위반은 벌점과 별개로 즉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 후 재취득까지 로드맵
취소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유별로 정해진 결격기간이 먼저 지나야 합니다.
| 결격기간 | 해당 사유 |
|---|---|
| 1년 | 일반적인 취소 사유, 단순 무면허 운전 |
| 2년 | 음주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음주+사고 결합,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무면허 3회 이상 |
| 3년 | 음주 상태 교통사고 3회 이상, 차량 이용 범죄 또는 절취 후 운전 |
주의.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면허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취소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48시간, 6일 과정)을 이수해야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에 다시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점 40점을 넘기면 무조건 면허가 정지되나요?
A. 네, 1회 위반·사고의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지 처분 전에 미리 서약하고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해 쌓아둔 마일리지만 정지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결격기간이 끝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A.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에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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