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학생부터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직장인, 인건비를 계산하는 사장님까지 — 매년 7월이면 최저임금 뉴스에 온 관심이 쏠립니다. 속보 마침 지난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도 시급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금 적용 중인 2026년 최저임금부터 막 결정된 2027년 최저임금까지, 이 글 하나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이 글 한눈에 보기
-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700원(+3.7%) · 월급 2,236,30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발생
- ✔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목차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산정 기준 |
|---|---|---|
| 시급 | 10,320원 | - |
| 일급 | 82,560원 | 1일 8시간 기준 |
| 월급 | 2,156,88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월 환산액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나온 숫자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4대 보험 등을 공제하고 대략 190만~196만 원 수준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700원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결 끝에 경영계 최종안이 채택된 결과입니다.
| 구분 | 2027년 금액 | 비고 |
|---|---|---|
| 시급 | 10,700원 | 2026년 대비 +380원(3.7%) |
| 월급 | 2,236,30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 고용노동부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 |
결정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6.3% 인상(시급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제시하며 맞섰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600원~10,860원)을 두고 최종 표결까지 갔습니다. 노동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로 시급 10,70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이번에도 부결되어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됩니다.
📊 최근 최저임금 흐름
2025년 사상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린 뒤, 2026년 10,320원을 거쳐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최근 인상률이 대체로 2~4%대에 머물면서 물가상승률과 비교한 실질임금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
② 약속한 근무일 개근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함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주휴수당으로 4시간분(41,28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니 꼭 확인하세요.
월급 빠른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주 40시간 풀타임: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
- 주 20시간 알바: (20시간 + 주휴 4시간) × 4.345주 × 10,320원 ≒ 월 1,076,000원
- 주 12시간 알바: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미발생 → 12시간 × 4.345주 × 10,320원 ≒ 월 538,000원
💡 TIP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됩니다. 기본급만 보지 말고 월 지급 총액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용형태·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
| 구분 | 최저임금 적용 | 비고 |
|---|---|---|
| 정규직 | ✅ 적용 | 기본급 기준 |
| 아르바이트 | ✅ 적용 | 시급 계약 동일 |
| 외국인 근로자 | ✅ 적용 | 국적 무관 |
| 수습 3개월 | ⚠️ 90% 감액 가능 | 단순노무직 제외, 1년 이상 계약자 한정 |
| 5인 미만 사업장 | ✅ 적용 | 규모 무관 동일 적용 |
⚠️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확인하세요
📋 확인 체크
근로계약서 확인 —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 주의 — 월급제라면 월급 ÷ 209시간이 10,320원 이상인지 계산해 보세요.
상담 및 신고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근로자 체크리스트
- ☐ 최저임금은 국적·고용형태 무관, 1명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
- ☐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 수습기간 감액(최대 3개월, 10%)은 1년 이상 계약자에 한함
- ☐ 2027년 임금 인상분(10,700원) 미리 인건비 예산에 반영
❓ FA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시급 9,288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 없이 100%를 받아야 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현재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낮아도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 이상'인 구조가 가능하므로 월 지급 총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시간, 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2027년 10,700원 — 급여 명세서를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26년 7월 20일 기준 정보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8월 5일 이내)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