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따따따매번 헷갈리는 생활 문제, 검색 한 번으로 끝

2026 월세 세액공제 조건|주말부부 각자 공제·다자녀 100㎡, 월세별 환급액 표

월세 계약서와 집 열쇠, 돌려받는 동전이 담긴 봉투로 표현한 월세 세액공제 일러스트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지 않는 공제 — 계약서 한 장 내면 한 달 치 월세가 돌아옵니다
30초 요약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조건 맞으면 세대원)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한도는 연 월세 1,000만 원까지입니다.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고,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주소만 옮겨 두는 것은 안 됩니다.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부터 주말부부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입니다.
  • 같은 월세로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잡혀 있다면 빼고 신청해야 합니다.
  • 놓친 해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분은 2027년 5월 말까지입니다.

1월 연말정산 화면을 열면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가 알아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확인" 버튼만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끝까지 안 나타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월세입니다. 국세청은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월세는 내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월 6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120만 원 넘게, 거의 두 달 치 월세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막상 서류를 챙기려고 하면 막히는 곳도 많습니다. 계약은 부모님 이름으로 했고, 월세는 관리비와 합쳐서 보냈고, 몇 달은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글은 조건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받을 수 있나 → 얼마인가 → 서류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 내년 개정안과 구분하기

월세 세액공제는 최근 1년 사이 두 번 바뀌었고, 한 번 더 바뀌려는 중입니다. 기사마다 섞여 나와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번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것과 아직 국회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구분내용적용 시점상태
주말부부 각자 공제배우자와 시·군·구가 다르면 배우자도 따로 공제 (부부 합산 1,000만 원 한도)2026년 귀속시행 중
다자녀 주택 기준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2026년 귀속시행 중
한도 상향연 월세 1,000만 원 → 1,200만 원2027년 1월 이후 지급분정부안, 국회 심의 중
청년 공제율15~34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17% (2027~2029년 한시)2027년 1월 이후 지급분정부안, 국회 심의 중

정리하면 2026년에 낸 월세는 한도 1,000만 원, 공제율 15%·17% 그대로입니다. 한도 1,200만 원과 청년 17%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에 낸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세법개정안의 월세 한도 1,200만 원·청년 17%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통과 여부는 12월 국회 본회의 이후 이 글에 반영합니다. 이 박스 밖의 요건(무주택·소득·주택 기준, 서류)은 해가 바뀌어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갈림길 5개로 내 자격 확인하기

월세 세액공제는 "직장인이면 받는다"가 아니라 조건 다섯 개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 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1. 12월 31일에 우리 세대가 집이 없나?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가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기준일이 연말 하루라서, 12월에 집을 샀다면 그해 월세는 통째로 공제를 못 받습니다.
  2. 내가 세대주인가?세대주가 기본입니다.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월세 공제·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가?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도 같이 봅니다.
  4. 집이 기준 안인가?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5. 그 집에 전입해서 실제로 살고 있나?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약자는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제 대상은 내가 살려고 빌린 집의 월세입니다.
주의 · 주소만 옮겨 두면 공제도, 전입도 문제가 됩니다

"공제받으려고 등본 주소만 그 집으로 옮겨 두고 실제로는 본가에서 지낸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이 공제하는 것은 주택을 빌려 살기 위해 낸 월세이고, 주민등록 전입은 실제로 사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거짓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제가 부인되면 돌려받은 세금은 가산세와 함께 다시 내야 합니다.

TIP · 기준시가 4억 원은 어디서 보나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은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전용 85㎡가 넘는 넓은 빌라라도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85㎡ 이하면 가격이 4억 원을 넘어도 됩니다.

얼마 돌려받나: 월세별 환급액 표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해 낸 월세(최대 1,000만 원) × 17% 또는 15%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로 8,000만 원까지는 15%입니다.

월세1년 합계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5,500만 초과~8,000만 원 (15%)
30만 원360만 원61만 2천 원54만 원
50만 원600만 원102만 원90만 원
70만 원840만 원142만 8천 원126만 원
84만 원 이상1,000만 원 (한도)170만 원150만 원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라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월세 50만 원·17% 기준이면 102만 원에 지방소득세 약 10만 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표대로 다 나오지 않는 경우 2가지

① 낼 세금이 그보다 적을 때.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입니다. 다른 공제를 다 적용한 뒤 남은 세금이 50만 원이면 월세 공제도 50만 원까지만 쓰이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미리보기로 남은 세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② 13만 원 표준세액공제와 바뀔 때.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같은 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은 원래 13만 원을 자동으로 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 13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제를 이미 받는 사람은 어차피 해당이 없고, 월세가 아주 적은 사람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사·전세 전환·집 매수가 섞인 해

공제 대상 월세는 실제 이체한 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기준으로 하루치를 계산해 그해 그 집에 산 날수만큼 잡습니다. 계약서상 월세 총액을 계약기간 일수로 나누고, 그해 임차한 날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계약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그해에 생긴 일공제 계산챙길 서류
월세 → 다른 월세로 이사두 집의 월세 기간을 각각 일할 계산해 합산계약서 2개, 두 주소 모두 전입 기록이 나오는 등본(또는 초본)
같은 집 계약 갱신 (월세 인상)갱신 전후 월세로 나눠 계산기존 계약서 + 갱신 계약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쓰고 있다면 갱신 후 다시 신고
월세 → 전세로 전환월세를 낸 기간만 공제. 전세 기간은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님월세 계약서, 전환 계약서
중도 퇴거실제 산 기간의 월세만. 위약금·중개수수료는 월세로 넣지 않는 것이 안전계약서, 퇴거일을 보여 주는 등본·초본
월세 살다가 집 매수12월 31일에 집이 있으면 그해 월세 전체 공제 불가잔금일·등기일이 다음 해 1월 이후인지 확인
주의 · 연말에 집을 산다면 잔금일부터 보세요

월세를 11개월 냈어도 12월 중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취득하면, 그해 월세 공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매수 계약을 연말에 한다면 잔금일과 등기일이 해를 넘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잔금을 1월로 미루는 것만으로 100만 원 넘는 공제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부부가 각자 받는 방법과 반려되는 이유

지금까지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월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남편은 서울, 아내는 세종에서 각자 월세를 내도 한 사람 몫만 공제됐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맞추면 배우자도 따로 받습니다. 한도는 부부 합쳐 1,000만 원이고, 넘치면 배우자 쪽에서 덜어냅니다.

예시세대주 (남편)배우자 (아내)부부 합계
1년 월세700만 원500만 원1,200만 원
공제 대상700만 원300만 원 (초과 200만 원 차감)1,000만 원
세액공제 (둘 다 17%)119만 원51만 원170만 원

"남편은 되는데 아내는 안 된다"가 나오는 5가지 이유

반려 이유확인 방법
배우자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음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따로 봅니다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음배우자 공제는 세대주가 먼저 공제를 받은 경우에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두 주소가 같은 시·군·자치구같은 구의 다른 동은 안 됩니다. 등본 주소의 시·군·구를 비교하세요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이 주택 보유배우자 주소에 함께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1,000만 원 초과반려라기보다 감액입니다. 초과분은 배우자 몫에서 빠집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 연말정산에서 각자 신청하고, 각자 본인 명의 계약서와 등본, 본인이 낸 이체 내역을 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보세요. 국세청은 2025년 1월 해석에서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월세만큼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내 돈으로 낸 부분만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 중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자체가 지원했다면, 공제 대상은 600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입니다. 17%로 계산하면 102만 원이 아니라 61만 2천 원입니다.

문제는 지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딱 맞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월에 시작해 다음 해 6월에 끝나는 식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아래처럼 달별 대조표를 한 장 만들어 두면 계산도 쉽고, 나중에 확인 요청이 와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달임대인에게 보낸 월세받은 지원금공제 대상
1~6월50만 원 × 6없음300만 원
7~12월50만 원 × 620만 원 × 6180만 원
합계600만 원120만 원480만 원

지원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가 내가 임대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면 통장에서 입금·송금 내역을 나란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지원 결정 통지와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지원금까지 포함해 신청하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서 막힐 때: 계약자·납부자·증빙이 애매한 경우

국세청이 안내하는 제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입니다. 집주인 동의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건 이 세 서류의 이름과 주소가 서로 맞지 않을 때입니다.

계약자·거주자·납부자가 다를 때

상황공제 판단준비할 것
본인 명의 계약 + 본인 거주 + 본인 계좌 이체가장 깔끔기본 서류 3종
배우자 명의 계약 + 본인 거주·납부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가능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본인 이체 내역
부모 명의 계약 + 본인 거주·납부부모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 충족)일 때만 가능. 아니라면 계약 명의 요건에서 빠짐계약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
본인 명의 계약 + 부모님이 대신 이체세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월세를 공제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나간 돈은 본인이 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앞으로는 본인 계좌에서 이체. 지난 기간은 126 상담으로 확인

이체 내역이 없거나 애매할 때

  • 현금으로 드린 달이 있다 — 지급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써 준 영수증, 현금 인출 후 같은 날 지급한 기록 등을 모아 두고, 앞으로는 계좌이체로 바꾸세요.
  • 이체 내역에 임대인 이름이 안 보인다 — 임대인 배우자 계좌나 관리인 계좌로 보낸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입금 계좌가 적혀 있으면 그 페이지를 같이 내고, 없다면 임대인에게 "이 계좌로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이라 현금영수증이 안 나온다 —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용이고, 세액공제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아래 참고).

관리비·주차비를 월세와 합쳐 보낸 경우

공제 대상은 주택을 빌리는 대가인 월세입니다. 관리비는 세액공제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50만 원과 관리비 10만 원을 한 번에 60만 원씩 보냈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세 50만 원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이체 내역은 지급 증빙으로 함께 내면 됩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 구분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구분해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주차비도 같은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과 경정청구

경로언제이런 사람에게
회사 연말정산1~2월대부분의 직장인. 간소화 자료와 별도로 서류 3종을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5월연말정산 때 놓쳤거나, 회사에 집 계약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지난해들을 놓쳤을 때. 홈택스 전자 신청 또는 세무서 서면 신청

간소화 자료에 월세가 안 보이는 건 정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금융회사·병원·카드사가 보낸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곳입니다. 개인 임대인에게 낸 월세는 국세청에 들어오는 자료가 아니라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소화에 없다고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류를 내야 하는 항목일 뿐입니다.

반대로 주의할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해 둔 사람은 월세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간소화 자료에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같은 돈이 두 번 들어갑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그 현금영수증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경정청구에서 자주 빠지는 것

  •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1~2025년에 낸 월세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분은 2027년 5월 말이 마감입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해도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옛날 연도일수록 이체 내역 확보가 관건입니다. 은행 앱의 거래내역 조회 기간이 짧다면 지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간을 지정해 통장거래내역을 발급받으세요.
  • 그해 회사에서 월세 공제를 일부라도 받았는지,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부분을 다시 넣으면 중복입니다.
  •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요건이 안 되는데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세액공제가 안 되면 현금영수증으로, 단 중복은 금지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거나 주택 기준에서 빠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주택임차료 신고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임차인 본인이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신고 경로: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또는 세무서 서면 신고
  • 첨부: 임대차계약서. 계약이 연장·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
주의 · 같은 월세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면 추징됩니다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해에는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빼고, 세액공제가 안 되어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해에는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한 해 안에서 달을 나눠 두 가지를 섞을 때도 어느 달을 어디에 넣었는지 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월세 세액공제월세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신고)
방식세금에서 바로 15~17% 차감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해 소득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8,000만 원 이하제한 없음 (근로소득자)
절세 효과큼상대적으로 작음 (총급여 25% 넘는 사용분부터, 한도 안에서)
신청 주체본인 (연말정산·종합소득세·경정청구)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
같이 받기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 없음. 둘 다 되면 세액공제가 대부분 유리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실수 사례 1 · 전입신고를 미뤘다

회사 근처 원룸으로 옮기면서 "주소는 본가에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 요건에서 빠집니다. 이사했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실수 사례 2 ·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다

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을 갖고 계시면 자녀가 따로 월세를 내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같은 세대 안에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따로 산다면 내 주소로 전입해 내가 세대주가 되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실수 사례 3 · 간소화의 월세 현금영수증을 그대로 두고 세액공제도 신청했다

예전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해 둔 사람에게서 자주 생깁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월세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들어와 있고, 회사에는 월세 서류를 따로 냅니다. 같은 돈이 두 번 공제되니 나중에 추징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월세분을 빼고 제출하세요.

실수 사례 4 · 12월에 집을 사고도 그해 월세를 신청했다

무주택 여부는 12월 31일 하루로 판단합니다. 1년 내내 월세를 냈어도 12월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취득했다면 그해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에 매수 계약을 했다면 잔금일과 등기일이 해를 넘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12월 31일 기준 우리 세대(배우자 포함)에 주택이 없다
  • 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17%는 5,500만 원 이하)다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다 (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고,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
  •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다
  • 월세를 본인 계좌에서 냈고, 관리비·주차비는 빼고 계산했다
  • 청년 월세 지원금을 달별로 빼고 계산했다
  • 간소화의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뺐다
  •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체 내역 3종을 회사에 냈다
  • 놓친 지난해가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 연도와 증빙을 확인했다

법적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것은 전입신고(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와 실제 거주이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하니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한 번에 보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월세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고, 합산 이체 내역은 지급 증빙으로 같이 내면 됩니다.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나눠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부모님이 대신 월세를 보내 주셨어요. 공제되나요?

세법은 공제받는 사람이 지급한 월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돈은 본인이 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난 기간은 126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앞으로는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에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기준(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을 적용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라면 됩니다. 시행령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를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따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미 신청해 뒀는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해에는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같은 월세로 두 공제를 함께 받으면 추징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법 조문상 기본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프리랜서는 성실사업자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한도가 1,200만 원이 된다던데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이고,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입니다. 통과되면 2027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1,000만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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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환급액 확인하기

최초 작성 2026년 10월 30일 · 실무 보완 2026년 10월 30일 · 세법 기준 2026년 10월(2026년 귀속, 2027년 1~2월 연말정산) · 다음 검토: 2026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12월), 2027년 1월 연말정산 시작 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인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세대 구성·소득·주택·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