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따따따매번 헷갈리는 생활 문제, 검색 한 번으로 끝

2026 연금소득세 1,500만 원 기준|연금저축·IRP 넘으면 종합과세 vs 16.5% 계산법

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선을 넘는 막대와 나눠 받기 달력 일러스트
10만 원 더 받았는데 세금은 166만 원이 늘었다 — 경계선 계산부터 보세요
30초 요약
  • 연금저축·IRP에서 1년에 받는 연금이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끝납니다.
  • 1,5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만 셉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 재원, 국민연금은 빠집니다.
  •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1,800만 원을 한 해에 받으면 약 297만 원, 1,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두 해에 나눠 받으면 약 99만 원입니다(65세, 분리과세 선택 기준).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수령분부터 20년 차를 넘기면 퇴직소득세가 50% 줄어듭니다.

"연금은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래."

은퇴를 앞둔 분들 사이에서 자주 도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넘는 순간 세금이 크게 뛰는 구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1,500만 원으로 세는지, 넘었을 때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를 알면 대부분은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붙는 세금을 "경계선 계산"부터 보여 드립니다. 막연한 "폭탄"이 아니라, 내 경우 얼마가 달라지는지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500만 원은 무엇을 세는 숫자인가

연금 계좌 안의 돈은 하나처럼 보여도 출처가 넷으로 나뉩니다.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는 건 그중 두 가지뿐입니다.

계좌 안 돈의 출처받을 때 세금1,500만 원 계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세금 없음 (먼저 빠져나감)제외
퇴직금을 옮겨 온 돈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를 감면해서 과세제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연금소득세 3.3~5.5%포함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포함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이 1,500만 원과는 별개로 과세됩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1,2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1,800만 원이라 넘었다"는 계산은 틀린 계산입니다. 연금저축 쪽 600만 원 중 공제받은 돈과 수익만 따지면 됩니다.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곳에 나눠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이 그해 받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1,500만 원 이하일 때 세율

받는 나이확정기간형종신형
55~69세5.5%4.4%
70~79세4.4%4.4%
80세 이상3.3%3.3%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떼고 끝나는 구조라서, 이 구간에 있으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10만 원 차이가 세금 166만 원이 되는 이유

이 글의 핵심입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 세율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다른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 누진세율처럼 "초과분만 높은 세율"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립니다.

65세, 그해 받은 연금적용세금손에 남는 돈
1,500만 원5.5% 저율과세825,000원14,175,000원
1,510만 원16.5% 분리과세 선택 시2,491,500원12,608,500원
차이—+1,666,500원−1,566,500원

10만 원을 더 받았는데 손에 남는 돈은 156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1,510만 원 쪽은 종합과세를 고르면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다음 섹션에서 따로 봅니다.

TIP · 경계에 가까울수록 "조금 덜 받기"가 이득

그해 합계가 1,500만 원 근처라면 마지막 한두 번의 인출을 다음 해 1월로 미루는 것만으로 이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받도록 설정해 두었다면 연간 합계가 얼마인지 연초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넘었을 때 고르는 두 가지: 종합과세 vs 16.5%

1,5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받은 사적연금 전액을 두 방식 중 하나로 신고합니다.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릅니다.

구분종합과세16.5% 분리과세
계산 방식다른 소득과 합쳐 6.6~49.5% 누진세율연금 전액에 16.5% 한 번
유리한 사람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근로·사업·임대소득이 따로 있는 사람
주의할 점다른 소득이 많으면 높은 구간에 함께 묶임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에겐 오히려 손해일 수 있음

판단 순서는 간단합니다. 은퇴 후 연금 말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 쪽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낮은 누진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이미 세율 구간이 높다면 16.5%가 상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 ·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쪽에 같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분은 종합과세가 생각보다 불리할 수 있으니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고르세요.

나눠 받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돈이라도 받는 해를 나누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65세에 1,800만 원을 꺼내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받는 방법첫해다음 해세금 합계
한 해에 1,800만 원16.5% → 2,970,000원—2,970,000원
1,500만 원 + 다음 해 300만 원5.5% → 825,000원5.5% → 165,000원990,000원
차이—1,980,000원 절감

첫 줄은 16.5% 분리과세를 고른 경우입니다. 다음 해에도 다른 사적연금 수령액과 합쳐 1,500만 원 이하여야 이 계산이 성립합니다.

나눠 받기를 막는 벽: 연금수령한도

마음대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해마다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해 1월 1일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예를 들어 평가액 1억 원, 3년 차라면 1억 ÷ 8 × 120% = 1,5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16.5%를 뗍니다. 11년 차부터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TIP · 수령 연차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

연금수령 연차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해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 없어도 소액이라도 일찍 연금을 개시해 두면 한도와 퇴직소득 감면(다음 섹션) 모두에서 연차가 쌓입니다.

퇴직금 재원은 계산이 따로 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그 부분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깎아서 냅니다. 1,500만 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이 무엇인지는 퇴직연금 DB·DC·IRP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 연차퇴직소득세 감면실제로 내는 비율
10년 차까지30%70%
11~20년 차40%60%
20년 차 초과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50%50%

여기서 연차는 한도 계산용 연차와 달리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셉니다.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65세까지 30%, 75세까지 40%, 그 이후 50% 감면을 받는 식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이 차이부터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 2026년 10월 기준

1,500만 원 기준(2024년부터, 이전 1,200만 원), 연령별 세율, 20년 차 초과 50% 감면(2026년 수령분부터)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세법 개정 발표 뒤 국세청 홈택스와 가입 금융회사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듣는 오해 3가지

① "1,500만 원 넘으면 넘은 부분만 세금이 오른다"

아닙니다. 넘는 순간 그해 사적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대상이 됩니다. 앞의 경계표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②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1,500만 원이다"

아닙니다. 1,500만 원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그중에서도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만 셉니다.

③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로 나누면 각각 1,500만 원까지 된다"

아닙니다. 기준은 사람별입니다. 금융회사는 각자 저율로 떼지만, 합계가 넘으면 이듬해 신고 때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 2가지

실수 1 · 연말에 목돈을 한 번 더 꺼냈다

11월까지 매달 받다가 12월에 여행 경비로 목돈을 꺼내 합계가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그 한 번 때문에 1년 치 전체가 다른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연말 인출 전에는 그해 누적 수령액부터 확인하세요.

실수 2 ·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회사가 3.3~5.5%를 이미 뗐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었다면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종합과세나 16.5%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가 여러 곳이면 금융회사도 합계를 모릅니다.

연금 받기 전 체크리스트

  • 내 계좌 돈을 비공제 원금 / 퇴직금 / 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으로 나눠 금융회사에 확인했다
  • 모든 연금저축·IRP를 합친 올해 예상 수령액(공제분 + 수익)이 1,500만 원 아래인지 계산했다
  • 올해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했다 (평가액 ÷ (11 − 연차) × 120%)
  • 1,5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일부를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지 봤다
  • 넘는다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를 둘 다 계산해 볼 준비를 했다
  • 퇴직금 재원은 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감면 연차를 쌓을지 검토했다

법적 근거

자주 묻는 질문

1,500만 원은 세금 떼기 전 금액인가요, 받은 금액인가요?

세금을 떼기 전, 그해 연금으로 받은 사적연금소득(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합계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퇴직금 재원은 빼고 계산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따로 1,50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사람별이라 두 계좌를 합쳐서 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받으면 1,500만 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감면율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합니다. 금융회사가 저율로 뗀 세금은 그때 정산됩니다.

종합과세와 16.5%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연금 말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다면 16.5%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도 종합과세 쪽에 합산되니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는 게 확실합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나요?

55~69세 구간에서 확정기간형은 5.5%, 종신형은 4.4%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둘 다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아직 연금을 모으는 단계라면, 받을 때 세금보다 먼저 챙길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화 계산 보기

최초 작성 2026년 10월 16일 · 세법 기준 2026년 10월 · 다음 검토: 2026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인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과 계좌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또는 가입 금융회사,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