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DB예요, DC예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 퇴직연금 가입서에 서명은 했는데, 그게 DB였는지 DC였는지 기억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사람은 신청하세요"라는 공지가 오거나, 임금피크제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직하면서 IRP 계좌를 만들라는 안내를 받을 때 처음으로 이 세 글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세 제도의 정의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질문, "그래서 나는 뭐가 유리한가"에 숫자로 답합니다. 월급 400만 원으로 시작해 20년 다니는 경우를 놓고 DB와 DC가 언제 갈리는지 계산했고, 임금피크제를 앞둔 사람이 전환 시점을 놓치면 얼마가 달라지는지도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 EveryWWW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계산: 내 임금상승률 = DC 수익률이면 두 제도가 거의 같습니다. 수익률이 더 높으면 DC, 월급이 더 빨리 오르면 DB가 유리합니다
✔ 임금피크제: 마지막 3년 월급이 20% 깎이는 25년 근속자라면, 깎이기 전에 DC로 옮긴 쪽이 수익률 0%여도 약 3,270만 원 더 받습니다(예시)
✔ 전환: DB → DC만 됩니다. DC → DB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 IRP: 회사 제도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 개인 계좌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IRP로 들어옵니다
✔ 함정: DC로 바꾸고 예금에만 넣어 두면, 월급이 오르는 사람은 DB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목차
🧾 DB·DC·IRP, 한 표로 보는 차이
DB와 DC는 회사가 고르는 퇴직연금 제도이고, IRP는 내 이름으로 만드는 개인 계좌입니다. 셋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
|---|---|---|---|
| 받는 돈이 정해지는 방식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미리 정해짐 | 회사가 넣은 돈 + 내가 굴린 수익 | 들어온 돈 + 내가 굴린 수익 |
| 돈을 넣는 사람 | 회사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본인 추가 납입 가능 | 퇴직금이 옮겨 오거나 본인이 직접 납입 |
| 운용하는 사람 | 회사 (수익·손실 모두 회사 몫) | 나 | 나 |
| 중도인출 | 불가 |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 |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 |
| 전환 | DC로 전환 가능 — 단,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두고 규약이 허용할 때만 | DB로 되돌릴 수 없음 | — |
회사 인사팀에 묻거나, 월급날 문자·앱 알림을 보내는 퇴직연금 금융사(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라면 내 계좌에 쌓인 적립금과 운용 중인 상품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20년 다니면 얼마 — DB vs DC 계산표
첫해 월급 400만 원으로 입사해 20년 다니고 퇴직하는 사람을 가정했습니다. DB는 마지막 해 월급 × 20년, DC는 회사가 매년 그해 연봉의 1/12(= 그해 월급 1개월분)을 넣고 그 돈이 해마다 일정한 수익률로 불어난다고 계산했습니다.
| 매년 임금상승률 | DB 퇴직급여 | DC (수익률 2%) | DC (수익률 4%) | DC (수익률 6%) |
|---|---|---|---|---|
| 1% | 약 9,665만 | 약 1억 630만 | 약 1억 2,946만 | 약 1억 5,896만 |
| 3% | 약 1억 4,028만 | 약 1억 2,807만 | 약 1억 5,400만 | 약 1억 8,680만 |
| 5% | 약 2억 216만 | 약 1억 5,565만 | 약 1억 8,487만 | 약 2억 2,154만 |
초록색은 DC가 DB보다 많은 칸, 빨간색은 적은 칸입니다. 계산해 보면 규칙이 아주 단순합니다. DC 수익률이 내 임금상승률과 같으면 두 제도의 금액이 같아집니다. 이 조건에서 손익분기점은 임금상승률 1%면 수익률 1%, 3%면 3%, 5%면 5%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라"고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률뿐 아니라 승진, 호봉, 직급 수당까지 합친 내 월급이 실제로 오르는 속도입니다. 승진이 많이 남은 20~30대는 생각보다 높고, 승진이 끝난 50대는 0%에 가깝거나 임금피크제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도 시기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바뀝니다.
📉 임금피크제 앞두고 전환하면 얼마나 다른가
DB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 년 월급이 깎이면, 깎인 월급이 25년 전체에 곱해집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DC 전환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첫해 월급 400만 원, 매년 3% 인상, 22년차 월급이 약 744만 원인 사람이 23~25년차 3년 동안 임금피크로 월급의 80%(약 595만 원)를 받고 25년 근속 후 퇴직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선택 | 계산 방식 | 퇴직급여 |
|---|---|---|
| DB 그대로 유지 | 깎인 월급 약 595만 원 × 25년 | 약 1억 4,882만 원 |
| 임금피크 직전 DC 전환 (수익률 0%) | 744만 원 × 22년 정산 + 3년간 595만 원씩 적립 | 약 1억 8,156만 원 |
| 임금피크 직전 DC 전환 (수익률 3%) | 위와 같고 3년간 연 3%로 운용 | 약 1억 9,729만 원 |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해도 약 3,270만 원, 연 3%면 약 4,8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의 대부분은 운용 실력이 아니라 "22년치를 깎이기 전 월급으로 정산했느냐"에서 나옵니다.
DB에서 DC로 옮길 때 그동안 쌓인 몫은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정산됩니다. 임금피크가 이미 시작돼 월급이 깎인 뒤라면, 깎인 월급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전환하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전환은 임금이 깎이기 전 달에 끝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급여가 줄지 않도록 별도 산정 기준을 둡니다. 이런 회사라면 굳이 전환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인사팀에 "임금피크 기간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 내 상황이면 어느 쪽 — 판단표
| 내 상황 | 유리한 쪽 | 이유 |
|---|---|---|
| 승진이 많이 남았고 월급이 빠르게 오르는 중 | DB | 임금상승률이 높아 DC로 따라잡으려면 그 이상 수익을 내야 함 |
|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 위주로 둘 생각 | DB | 예금 이자가 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DC가 불리 |
| 승진이 끝나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음 | DC 전환 검토 — 단,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두고 규약이 허용할 때만 | 임금상승률이 낮아 적은 수익률로도 DB를 넘어섬 |
|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 | DC 전환 검토 — 단, 임금이 깎이기 전에 전환할 때만 | 깎인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이 계산되는 것을 피함 |
| 무주택자인데 집 살 돈이 필요 | DC — 단,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 DB는 중도인출 불가. 전환 후 DB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감수해야 함 |
| 이직이 잦을 것 같음 | 큰 차이 없음 | 어느 쪽이든 퇴직할 때 IRP로 옮겨 이어서 운용하게 됨 |
🏦 IRP는 언제 쓰이나
IRP는 DB·DC와 나란히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두 가지 용도로 쓰는 내 개인 계좌입니다.
| 용도 | 언제 | 핵심 |
|---|---|---|
| 퇴직금 받는 계좌 | 회사를 그만둘 때 |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IRP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는 꺼낼 때까지 미뤄집니다 |
| 노후 자금 추가 납입 | 회사에 다니는 동안 언제든 | 본인이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금저축·IRP의 연 1,500만 원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지는 연금 받을 때 세금, 연 1,500만 원 기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이 IRP에 들어온 뒤에는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IRP 수수료 비교와 계좌 이전 방법에 계산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 많이 하는 오해와 실수
오해 1. "DC로 바꿨다가 별로면 다시 DB로 돌아오면 된다"
안 됩니다. 전환은 DB에서 DC 방향으로만 됩니다. DC 적립금을 DB로 되돌리면 개인의 운용 결과를 회사에 넘기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한 번뿐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해 2. "DC가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
계산표에서 봤듯이 월급이 연 3% 오르는 사람이 DC에서 연 2%를 내면 DB보다 약 1,200만 원 적게 받습니다. DC는 내가 굴린 결과를 받는 제도라, 굴리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DC로 전환한 뒤 처음 고른 원리금보장 예금에 몇 년씩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이자가 내 임금상승률보다 낮다면 DB에 남아 있는 편이 나았을 수 있습니다. DC로 옮겼다면 1년에 한 번은 금융사 앱에서 운용 상품과 수익률을 확인하세요.
오해 3. "퇴직금은 퇴사하면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온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IRP가 없다면 퇴사 전에 하나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돈을 바로 꺼내 쓰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니, 급하지 않다면 IRP에 두고 굴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지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연금저축·IRP 깨기 전에 확인할 세금 글을 참고하세요.
DB·DC 결정 전 체크리스트
- 내 퇴직연금 제도가 DB인지 DC인지 확인했다
- 회사가 DB·DC를 모두 두고 있고 규약상 전환이 되는지 확인했다
- 최근 몇 년간 내 월급이 실제로 몇 % 올랐는지 계산해 봤다
-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과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인사팀에 물어봤다
- DC로 옮긴다면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 정했다
- 한 번 DC로 옮기면 DB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 퇴사 예정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IRP를 만들어 두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내 임금상승률과 DC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면 됩니다. 월급이 수익률보다 빨리 오르면 DB, 수익률이 더 높으면 DC가 유리합니다. 두 값이 같으면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두고 규약이 허용하면 DB에서 DC로는 바꿀 수 있지만, DC에서 DB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전에 DC로 바꾸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DB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을 계산해서, 마지막에 월급이 깎이면 전체 퇴직급여가 줄어듭니다. 25년 근속자가 마지막 3년 월급의 80%를 받는 예시에서는 깎이기 전에 DC로 옮긴 쪽이 수익률 0%여도 약 3,270만 원 많았습니다. 회사가 별도 보전 기준을 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DB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DC형과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와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돈을 넣어 주는 회사 퇴직연금 제도이고, IRP는 퇴직금을 받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개인 계좌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DC든 DB든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뉴시스, 내게 맞는 퇴직연금은 DB형일까 DC형일까 (금융감독원 안내) — 임금상승률 vs 수익률, DB→DC 전환만 가능, 임금피크제 전 전환, DB 중도인출 불가
- SBS Biz, 퇴직연금 DB형·DC형 뭘로 하지 — 연간임금 1/12 이상 적립, 계속근로연수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DC→DB 불가 이유
- 위키독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선택 기준 — 임금피크 전 전환, 전환 비가역성
- 위키독스, 퇴직연금 신청 절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IRP 이전 의무(2022.4.14~), 55세 이후·300만 원 이하 예외
- 알체라, 퇴직금 이체 알아보기 — 55세 이전 퇴직 시 IRP 이체, 소액 예외
🔍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금융사 앱이나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적립금과 수익률 공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 2026년 10월 15일 작성. 업데이트 포인트: ① DC 최소 적립 기준(연간 임금의 1/12) ② IRP 이전 의무와 예외 사유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계산표(임금상승률·수익률 가정)는 바뀌지 않는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