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에 따른 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일반 60%)로 낮아져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추가로 0.05%p 인하되는 특례가 함께 적용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가 별도로 감면됩니다.
- 1주택 특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다자녀·장애인 감면 등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목차
1.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부터
재산세 특례를 받으려면 먼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등기 명의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처럼 법정 예외 사유가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의 핵심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일반 주택은 6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43~45%의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시가표준액 구간 | 1세대 1주택 특례 | 일반(다주택·법인) |
|---|---|---|
| 3억원 이하 | 43% | 60%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
| 6억원 초과 | 45% |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세율을 곱하기 전부터 세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이 특례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6월 1일 기준 세대 정보를 확인해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3. 9억원 이하라면 세율까지 낮아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에 더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자체도 0.05%포인트 낮아지는 특례세율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두 특례가 겹치기 때문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자라도 세율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9억원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4. 신청 없이 자동 vs 직접 신청해야 하는 감면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례 | 자동 적용 (신청 불필요) |
| 주택연금 가입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25% 감면 | 가입 시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확인 필요 |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직접 신청 필요 |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가 함께 적용되어 지역마다 감면율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는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면 확인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세대 내 1주택인지 확인 (공동명의·혼인·상속 예외 포함)
-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지 확인 (세율 특례 적용 여부)
- 주택연금 가입 여부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여부 확인
- 다자녀·장애인 등 추가 감면 대상인지 관할 구청에 문의
- 고지서에 특례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FAQ)
1주택 특례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례는 6월 1일 기준 세대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1주택인가요?
네,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율로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아,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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