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습니다. 금액도 7월과 다릅니다. 어떤 분은 7월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어떤 분은 9월에 아예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착오나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월 재산세와 9월 재산세는 과세 대상과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9월 고지서에는 7월에 없던 토지분이 추가될 수 있고, 그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고지서를 단순히 납부만 하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공시지가 3억 원짜리 토지라도 그 토지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구분이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9월 재산세 핵심만
-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9월 고지 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2기분입니다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되며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재산세에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상한 150%가 적용됩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7월 재산세와 9월 재산세는 무엇이 다른가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7월 (16일~31일) | 9월 (16일~30일) |
|---|---|---|
| 주택 | 연세액의 1/2 (1기분) | 연세액의 1/2 (2기분) |
| 토지 | 부과 없음 | 연세액 전액 |
| 건축물 (상가·사무실·공장 건물) | 연세액 전액 | 부과 없음 |
| 선박·항공기 | 연세액 전액 | 부과 없음 |
9월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됩니다. 반면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 건축물의 건축물분은 일반적으로 7월에 부과됩니다.
상가 건물을 가진 경우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토지라는 서로 다른 과세대상에 각각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TIP — 아파트 주민이 9월 고지서를 받는 이유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따로 과세하지 않고 ‘주택’이라는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묶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에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가치가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가 9월에 받는 고지서는 별도의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 연세액의 나머지 절반인 2기분일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를 뜯어보면 나오는 네 가지 항목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은 단일한 재산세 본세만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과 지역에 따라 재산세 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표시됩니다.
①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라고 부르는 기본 세액입니다.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의 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시지역에 있는 재산에 과세표준의 0.14%(1,000분의 1.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여부와 실제 부과 여부는 고지서의 세목별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③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본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0만 원입니다. 감면으로 본세가 줄어들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 등에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인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 시설에 해당하면 고지서에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
인터넷 재산세 계산기 중에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면 실제 고지액은 계산기 결과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여부와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증가 폭은 달라지므로, 고지서의 세목별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땅은 어디에 속하나 — 토지 분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토지 재산세는 토지의 이용 현황과 법령상 요건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갈래의 정체
분리과세는 농지·임야 등 정책적으로 보호되는 토지, 산업 기반으로 활용되는 토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처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토지입니다. 다른 과세대상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해당 토지에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별도합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령상 별도합산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입니다. 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 면적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은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에 적용됩니다. 건축물이 없거나 법령상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대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실제 분류는 토지의 지목, 이용 현황, 면적 및 법령상 요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종합합산 (나대지 등) | 5천만 원 이하 | 0.2%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0만 원 + 초과분의 0.3% | |
| 1억 원 초과 | 2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0.5% | |
| 별도합산 (상가 부속토지 등) | 2억 원 이하 | 0.2% |
| 2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0.3% | |
| 10억 원 초과 | 28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0.4% |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 공장용지 등 산업용 토지 | 0.2% | |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같은 3억 원짜리 땅, 분류만 다르면 이렇게 갈립니다
공시지가가 3억 원인 토지 하나를 놓고 분류별 본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 분류 | 계산식 | 재산세 본세 | 비교 |
|---|---|---|---|
| 분리과세 (농지·임야) | 2.1억 × 0.07% | 14만 7,000원 | 기준 |
| 별도합산 (상가 부속토지) | 40만 + (0.1억 × 0.3%) | 43만 원 | 약 2.9배 |
| 종합합산 (나대지) | 25만 + (1.1억 × 0.5%) | 80만 원 | 약 5.4배 |
| 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 | 2.1억 × 4% | 840만 원 | 농지·임야 대비 약 57배 |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토지의 법적 분류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의 4% 세율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토지 비교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
토지분 고지서의 과세내역에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해당 과세 구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표기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다고 판단되면 관할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확인 사례 — 농지인데 종합합산으로 표시된 경우
실제 이용 현황은 농지인데 고지서에 종합합산으로 표시됐다면,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과세기준일 당시의 이용 상태가 분리과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농지와 종합합산 토지는 적용 세율이 다르므로, 과세대상 구분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관할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 부서에 과세자료 정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토지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제 숫자로)
토지 재산세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개별공시지가(㎡당) × 면적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산정합니다.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2단계 —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2026년 토지와 건축물에는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됩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60%, 1세대 1주택은 별도 특례에 따라 43~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과세표준 × 토지 분류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해당 유형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단계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확인
도시지역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0.14%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 도시지역 안의 나대지, 공시지가 3억 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개별공시지가 | — | 300,000,000원 |
| 과세표준 | 3억 × 70% | 210,000,000원 |
| 재산세 본세 | 25만 + (1.1억 × 0.5%) | 800,000원 |
| 도시지역분 | 2.1억 × 0.14% | 294,000원 |
| 지방교육세 | 80만 × 20% | 160,000원 |
| 합계 | — | 1,254,000원 |
이 계산 예시에서는 재산세 본세 80만 원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총 125만 4,000원이 됩니다. 도시지역 밖의 토지라면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총액이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법령 개정이나 특례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토지·건축물에는 70%가 적용되지만, 다음 연도에는 고지서를 받은 해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확인할 다섯 가지
“7월엔 왔는데 9월엔 안 왔다”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2기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에서 연납 또는 일시부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별도로 소유한 토지가 없는 경우
아파트나 단독주택만 보유하고 별도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분 2기 고지서가 있는지는 주택분 재산세액과 관할 지자체의 부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전자송달로 바꾼 경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앱·문자·간편결제 앱 등 전자 방식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실을 잊었거나 알림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살펴보세요.
④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사 후 고지서 송달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우편물 수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⑤ 고지 방식이나 세액이 달라진 경우
세액이 소액이거나 과세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위택스 조회내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 고지서 없이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납부번호와 납부기한, 세액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적용되는 안전장치, 세부담상한 150%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이 크게 상승하면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에는 세부담상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해당 연도 재산세액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과 비교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토지의 경우 세부담상한 150%가 적용되는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 주의 — 세부담상한은 감면이나 면제가 아닙니다
세부담상한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액 증가 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으로 인해 그해 부과되지 않은 금액이 별도의 채무처럼 다음 해에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해에도 새로운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이 계속 상승하면 세금이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은 토지·건축물과 적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9월 고지서에서 토지분과 주택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 그리고 못 낼 것 같을 때
납부 기한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은 미리 납부하세요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연휴나 출장 등으로 납부를 미루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법
위택스·서울시 이택스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 무인공과금기, 일부 편의점, ARS, 은행 앱, 전용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채널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이 장기간 미납되면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위택스에서 정확한 체납액을 확인한 뒤 최대한 빨리 납부하세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카드사의 할부와 다른 지방세 제도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 | 분할할 수 있는 금액 | 납부 시기 |
|---|---|---|
| 250만 원 이하 | 법정 분할납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할납부를 이용하려면 원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9월분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고, 분할한 세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분할납부는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금액이 부담된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서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것과 놓치기 쉬운 절약 포인트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가능
2026년부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의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일정 기간 50%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빈집 철거 후 토지 감면은 빈집의 법적 정의, 철거 시점, 토지 이용 현황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거 후 주차장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과 적용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빈집 철거 감면은 모든 철거 토지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빈집 인정 기준, 철거일, 감면 신청 절차, 토지 이용 목적 및 제외 요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다만 공제액과 대상 세목, 신청 마감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방식 | 확인할 내용 |
|---|---|
| 전자송달 |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 확인 |
|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 확인 |
| 두 가지 모두 신청 | 중복 공제 가능 여부와 지자체별 공제 한도 확인 |
💡 TIP —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이미 발행된 고지서에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다음 고지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9월 재산세 이후 종합부동산세도 확인해야 하는 사람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토지를 상당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면 9월 재산세와 별도로 12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종합부동산세 토지 공제 기준 | 납부 시기 |
|---|---|---|
| 종합합산 토지 | 개인별 국내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12월 1일~15일 |
| 별도합산 토지 | 개인별 국내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 8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종합합산 토지의 공제 기준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입니다. 다만 실제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과세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기준금액을 넘는다고 곧바로 같은 방식의 세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세와 국세로서 별개의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 일부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12월 고지 전 홈택스에서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세요.
납부 전 체크리스트
📋 9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 ✔고지서의 과세대상 구분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그 분류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봤다
- ✔고지서에 표시된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이 알고 있던 내용과 맞는지 확인했다
-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세목별 내역을 나눠서 봤다
- ✔작년 대비 인상 폭이 크다면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를 9월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봤다
- ✔연휴나 출장 전에 납부를 마치도록 일정을 잡아 뒀다
- ✔내년을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7월에 이미 냈는데 9월에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과 부과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은 연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토지는 9월에, 일반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됩니다. 같은 재산에 같은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이 아니라 주택분을 나누어 내거나 토지와 건축물에 각각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Q. 7월에 낸 금액과 9월 금액이 다른데 잘못된 건가요?
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분 1기분과 2기분은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나눈 금액이지만, 7월에는 일반 건축물분이, 9월에는 토지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지서의 세목별 내역을 비교하면 됩니다.
Q. 8월에 땅을 팔았는데 9월 고지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등기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Q. 상속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땅은 누가 내나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관계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관계와 대표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에 따라 고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Q.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땅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소유 토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나뉩니다. 다만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납세자별 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지서에 적힌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데 왜 세금은 많죠?
토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그래도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면 토지의 과세 구분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공시지가 자체에 이견이 있으면 결정·공시 후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 이후에는 과세대상 구분, 면적, 소유자, 감면 적용 등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은 절차와 처분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의 안내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하세요.
Q. 9월 30일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변경된 납부금액을 확인한 뒤 최대한 빨리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