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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가산세 계산|100만 원 1년 미납 시 10만 9,200원, 45만 원 기준

재산세 체납 시 가산세와 불이익 안내 일러스트
재산세 100만 원을 1년 미루면 10만 9,200원이 붙습니다 — 45만 원 미만이면 3%로 끝, 날짜별 계산표

"며칠 늦게 내면 얼마나 더 내요?"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친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건 "얼마나 더 붙느냐"입니다. 답은 고지서 금액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40만 원짜리 고지서는 한 달을 미루든 1년을 미루든 3%만 더 내면 되지만, 100만 원짜리는 매달 조금씩 불어나 1년이면 10만 원이 넘게 붙습니다.

이 글은 늦어진 기간별로 실제 금액을 계산해 두고, 체납이 길어질 때 독촉 → 압류 → 공매로 이어지는 순서와 금액별 추가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바로 내는 것이 가장 싸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 EveryWWW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직접 계산: 100만 원을 넘기면 하루 뒤 3만 원, 1년 뒤 10만 9,200원, 5년 뒤 상한 42만 6,000원이 붙습니다
  • 기한 다음 날 3%가 붙고,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더 붙습니다
  • 45만 원 미만이면 월 가산이 없어 3%로 끝납니다
  • 계속 안 내면 독촉장 → 예금·부동산·자동차 압류 → 공매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커지면 신용정보 제공(5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1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3천만 원 이상) 대상이 됩니다

1. 늦으면 얼마? — 기간별 계산표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단계입니다. 기한을 넘기는 순간 3%가 한 번 붙고,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그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씩 더 붙습니다. 월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라 상한은 3% + 39.6% = 42.6%입니다.

9월분 재산세(기한 9월 30일)를 못 냈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늦어진 기간가산 비율재산세 100만 원재산세 40만 원
하루 (10월 1일 납부)3%3만 원1만 2,000원
1개월3% + 0.66%3만 6,600원1만 2,000원
6개월3% + 3.96%6만 9,600원1만 2,000원
1년3% + 7.92%10만 9,200원1만 2,000원
5년 (상한)3% + 39.6%42만 6,000원1만 2,000원

같은 1년을 미뤄도 100만 원짜리는 10만 원 넘게, 40만 원짜리는 1만 2,000원만 붙습니다. 다만 40만 원이라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가산세보다 무서운 건 3장에 나오는 압류입니다.

💡 계산 기준
표는 재산세 한 세목만 놓고 단순화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등이 찍히고, 45만 원 기준은 세목별로 따로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체납 세액을 조회하면 그날 기준으로 나옵니다.

2. 45만 원이 갈림길인 이유

월 0.66% 가산은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40만 원대인 분과 50만 원대인 분은 늦었을 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고지서 세목별 세액기한 다음 날그 뒤 매달1년 미뤘을 때 합계 가산
44만 원1만 3,200원없음1만 3,200원
46만 원1만 3,800원3,036원5만 232원

2만 원 차이로 1년 뒤 가산세가 약 4배가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 반씩 나오니, 1년 세액이 90만 원을 넘으면 고지서 한 장이 45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3. 체납이 길어지면 — 독촉부터 공매까지

가산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계무슨 일이 생기나
독촉장기한이 지나면 새 기한을 정해 다시 납부를 요구합니다
재산 조회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독촉장 기한까지도 안 내면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매·추심압류한 예금은 바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부동산 등은 공매로 팔아 충당합니다
⚠️ 예금 압류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부동산 공매는 시간이 걸리지만, 예금 압류는 독촉 뒤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묶이면 자동이체·카드 대금까지 줄줄이 막힙니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그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4. 금액별 추가 제재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생활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재가 더해집니다.

기준제재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 30만 원 이상사업 인허가(관허사업) 정지·취소 요구
체납액 500만 원 이상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 제공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 1년 경과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위택스 등)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넘어가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심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이 반복되면 감치(구금)까지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 이미 늦었거나, 낼 돈이 부족하다면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고지서가 다시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택스·이택스에 로그인하면 체납 세액이 그날 기준 가산세까지 포함해 조회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계산표에서 보듯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아직 기한 전인데 금액이 부담된다면 미루지 말고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고지서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로 일부를 3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같은 글에 정리한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어 카드 무이자할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해, 사업 손실, 본인·가족의 질병 등으로 내기 어렵다면 관할 구청에 징수유예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예방·대응 체크리스트

  • 7월 31일, 9월 30일 납부기한을 달력에 등록했다
  •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해 고지서를 놓치지 않게 했다
  • 내 고지서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기한을 넘겼다면 위택스에서 가산세 포함 금액을 조회해 바로 냈다
  • 독촉장을 받았다면 그 기한 안에 납부했다
  • 낼 돈이 부족하면 기한 전에 분할납부·징수유예를 문의했다

6.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를 하루 늦게 내면 얼마가 붙나요?

미납 세액의 3%가 붙습니다. 100만 원이면 3만 원, 40만 원이면 1만 2,000원입니다.

매달 가산세가 계속 붙나요?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만 한 달마다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45만 원 미만이면 처음 3%로 끝납니다.

재산세를 1년 동안 안 내면 얼마를 더 내나요?

재산세 100만 원 기준으로 3%와 12개월 치 7.92%를 더해 10만 9,200원이 붙습니다.

체납하면 바로 압류되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보통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체납도 신용정보에 올라가나요?

신용정보기관 제공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소액은 대상이 아니지만 압류는 금액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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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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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작성, 2026년 10월 1일 점검 기준. 업데이트 포인트: ① 납부지연가산세율(3%·월 0.66%)과 월 가산 기준금액(45만 원) ② 신용정보·명단공개·출국금지 기준금액.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산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예시이며, 실제 가산세와 체납 처분은 위택스·이택스 조회 결과와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