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가(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가 소액사건 대상입니다.
- ✔소액사건은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접수하면, 상당수 사건은 이행권고결정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원칙이 있지만, 재산권 청구는 의무이행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몇 백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경우, 소액사건은 혼자 진행해볼 만한 절차입니다. 다만 간단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접수하면 안 되고, 관할과 증거, 소가 계산부터 차근차근 맞춰야 합니다.
소액소송, 얼마까지 가능할까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 청구뿐 아니라 일정 수량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지급 청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나눠서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적용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쪼개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인도나 명도처럼 돈이 아닌 청구는 이 절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성격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소액사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분할해 소액사건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에서 금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하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되고, 최소 금액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소송 화면이나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면 편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원 ~ 1억원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최근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가 문제되지만, 재산권 소송은 의무이행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 원고 주소지 관할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확정까지
소액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훨씬 편합니다. 기본 흐름은 소장 작성, 첨부서류 업로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접수 완료 순서입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이 사건을 보고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별도 변론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계 | 설명 |
|---|---|
| 1. 소장 작성 |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를 정리합니다. |
| 2. 접수 |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로 제출합니다. |
| 3. 비용 납부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 4.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먼저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 5. 이의 여부 확인 |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
| 6. 확정 또는 재판 |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있으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
소장에는 원금만 쓰지 말고, 지연손해금이나 약정이자 같은 부대청구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대청구의 산정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계약 내용을 먼저 맞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필요한 것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사건 관련 서류, 파일 형태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이라면 회원가입부터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끝내기보다, 소장 초안을 먼저 작성해두고 업로드하는 방식이 편합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판결 이유가 간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가능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관할법원을 확인했다.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지 점검했다.
- ☐계약서, 차용증, 문자,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를 준비했다.
-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확보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상해 예산을 잡았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을 쪼개는 방식으로 소액사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 주소를 대충 넣는 일이고, 세 번째는 증거 없이 내용만 길게 쓰는 경우입니다.
소액소송·지급명령·일반소송 비교
| 구분 | 소액소송 | 지급명령 | 일반 민사소송 |
|---|---|---|---|
| 금액 제한 | 3,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법정 출석 | 적은 편 | 불필요 | 상대적으로 많음 |
| 속도 | 빠른 편 | 빠른 편 | 사안에 따라 다름 |
| 상대가 다투면 | 변론기일로 진행 | 소송으로 전환 가능 | 계속 진행 |
| 적합한 상황 | 금액이 작고 다툼이 있음 | 다툼이 적을 때 | 금액이 크거나 복잡할 때 |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면 소액소송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겼는데 안 갚으면 —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되는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자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나 예금 같은 압류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네. 소액사건은 본인 진행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다만 증거와 관할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최신 주소로 접수한 뒤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가능한 한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Q.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지급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끝날 수 있고, 소액소송은 다툼이 있을 때 좀 더 적합합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셀프 진행법 보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소액사건 심판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액사건 재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행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