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셀프 진행법 | 인지대 계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까지 정리

소액소송 셀프 진행법 총정리 - 인지대 계산부터 이행권고결정까지
📌 30초 요약
  • 소가(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가 소액사건 대상입니다.
  • 소액사건은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접수하면, 상당수 사건은 이행권고결정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원칙이 있지만, 재산권 청구는 의무이행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몇 백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경우, 소액사건은 혼자 진행해볼 만한 절차입니다. 다만 간단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접수하면 안 되고, 관할과 증거, 소가 계산부터 차근차근 맞춰야 합니다.

소액소송, 얼마까지 가능할까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 청구뿐 아니라 일정 수량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지급 청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나눠서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적용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쪼개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인도나 명도처럼 돈이 아닌 청구는 이 절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성격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주의 — 일부청구 제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소액사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분할해 소액사건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에서 금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하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되고, 최소 금액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소송 화면이나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면 편합니다.

소가 구간인지대 계산식
1,000만원 미만소가 × 0.5%
1,000만원 ~ 1억원소가 × 0.45% + 5,000원
1억원 ~ 10억원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최근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TIP —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만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가 문제되지만, 재산권 소송은 의무이행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 원고 주소지 관할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확정까지

소액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훨씬 편합니다. 기본 흐름은 소장 작성, 첨부서류 업로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접수 완료 순서입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이 사건을 보고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별도 변론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계설명
1. 소장 작성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를 정리합니다.
2. 접수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로 제출합니다.
3. 비용 납부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이행권고결정법원이 먼저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이의 여부 확인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6. 확정 또는 재판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있으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에는 원금만 쓰지 말고, 지연손해금이나 약정이자 같은 부대청구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대청구의 산정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계약 내용을 먼저 맞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필요한 것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사건 관련 서류, 파일 형태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이라면 회원가입부터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끝내기보다, 소장 초안을 먼저 작성해두고 업로드하는 방식이 편합니다.

⚠️ 주의 — 판결 이유와 증거

소액사건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판결 이유가 간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가능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소장 내기 전 체크리스트
  • 관할법원을 확인했다.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지 점검했다.
  • 계약서, 차용증, 문자,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를 준비했다.
  •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확보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상해 예산을 잡았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을 쪼개는 방식으로 소액사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 주소를 대충 넣는 일이고, 세 번째는 증거 없이 내용만 길게 쓰는 경우입니다.

소액소송·지급명령·일반소송 비교

구분소액소송지급명령일반 민사소송
금액 제한 3,000만원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법정 출석 적은 편 불필요 상대적으로 많음
속도 빠른 편 빠른 편 사안에 따라 다름
상대가 다투면 변론기일로 진행 소송으로 전환 가능 계속 진행
적합한 상황 금액이 작고 다툼이 있음 다툼이 적을 때 금액이 크거나 복잡할 때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면 소액소송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겼는데 안 갚으면 —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되는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자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TIP —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세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나 예금 같은 압류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네. 소액사건은 본인 진행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다만 증거와 관할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최신 주소로 접수한 뒤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가능한 한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Q.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지급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끝날 수 있고, 소액소송은 다툼이 있을 때 좀 더 적합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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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과 처리 기간은 법원 사정과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접수 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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